현 치협 창립일인 ‘1921 조선치과의사회’ 폐기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 63% 찬성, 내년 총회서 재논의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79% 찬성

2021.04.25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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