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10월부터 쇄골두개골이골증 등 4개 항목
희귀질환 산정특례기간 본인부담 10%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 적용
시술자 제한 확대 적용 반발 목소리

2021.10.01 16:39:40
0 / 300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