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중 치아 잘못 삭제 3500만 원 배상

치수강 노출·치근면 손상…근관치료 불가 등 고려
대전지법 “치아 삭제 부분 사랑니와 반대편” 판단

2025.09.03 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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