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 신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관한 고시’ 개정
치과 접근성 확대, 노인 삶의 질 향상 첫걸음 '의미'
구강 관리 생명과 직결, 취약계층 정책 개발 절실
치협 "향후 구강건강관리 더 많은 영역 제도화도 노력"

2024.12.12 14:49:53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