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관련 허위 진단 및 청구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알람’이 이번에는 정부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자의든 타의든 이 같은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될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4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치과, 치과위생사, 환자 등이 관여한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만 식립한 환자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과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 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B 치과의 경우 상하악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했다.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 단속강화
환자 C씨는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눈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환자 D씨의 경우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는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크다.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치과 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자의 무리한 요구나 개인적 호의에 의한 잘못된 판단 또는 실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개원가의 세심한 관심과 단호한 태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