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체, 법률근거 통해 플랫폼 직접 운영 고심해야”

2022.08.11 12:01:30

"수익성 앞세운 전문직 플랫폼, 공공성 훼손 심각"
치협·의협·변협 각 단체 직접 운영방안 공감대
국회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심포지엄’ 성료

치협·의협·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국회가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교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직역단체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하 변협), 김병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병기·김승원 의원과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최유성 부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이 특별 참관,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플랫폼 알고리즘, 수익 추구 편향성 개입 가능성 크다"

주제발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최재윤 변협 홍보이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이주한 민변 민생경쟁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우선 권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작동원리인 알고리즘이 설계·운영될 때, 설계자인 기업의 이익추구라는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평점과 같은 여러가지 기준(입력값)을 설정하고, 각각 기준마다 다른 가중치(매개변수)를 부여한 다음, 인공지능(AI)으로 이 가중치를 변경하며 가장 효율적인 결과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 입력값이나 매개변수는 결국 알고리즘을 짠 주체인 기업이 결정하게 되고, 기업의 본질은 이익추구이므로, 결국 플랫폼 알고리즘도 수익성에 의한 ‘일방적인 일감 배분’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의료인과 변호사 등의 직역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익의 논리를 앞세운 플랫폼은 이 공공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한다. 즉, 전문직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효익만으로 공공성 훼손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며, 담론도 이같은 방향에서 형성돼야 한다. 독점 여부는 공정위가 개입해 어느 정도부터 독점인지 등을 재차 따져야 하며, 플랫폼 알선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광고와의 구별이 모호하다”면서 “공공조합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있으므로, 입법 담론 형성과 함께 협회가 비영리사업으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공성 지키는 선에서 제한적 활용돼야"

이에 현종오 이사는 플랫폼이 진료 아닌 경영 측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각 협회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치과의사는 양심에 의해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과 ‘경영’을 고려해야 하는 원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체리피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이사는 그 예로 치협이 준비하고 있는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과 변협의 ‘나의 변호사’를 언급했다.

 

 

최재윤 변협 홍보이사는 플랫폼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변협과 법무부가 최종 통제권을 갖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공익사업 체제로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플랫폼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효용 및 당위성이 빈약하고 오히려 의료서비스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의 성급한 합법화를 경계했다.

 

#"변협에 자율징계권 노하우 공유 바란다"

이와 관련, 질의응답에서는 최유성 부회장이 각 직역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유성 부회장은 “변협은 이미 자율징계를 실시하는 만큼, 그 쟁취나 운용 노하우 등을 타 직역 협회와 공유한다면 협력 강화와 동시에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전문직은 직업 특성상 경제적인 논리보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플랫폼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만들어, 플랫폼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지속적인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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