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 무엇보다 치협의 회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피고인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2년 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이어 3인의 원고 측은 6월 23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치협은 6월 2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불찰과 부덕으로 인한 결과물로 생각하며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다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는 해결책으로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의 말씀 또한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회무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돼 결과적으로 선관위를 비롯한 협회 내부 조직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협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참담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회원과 협회의 결정을 무참히 짓밟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피력했다.
또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소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선거인 명부에서 2인이 누락된 것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언급,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선거 기간 내내 저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리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횡령 및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련한 부분과 금권 선거 운동 존재 여부 등은 인용되지 않았다”며 “결선 투표 전날 원고들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선거 운동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회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 “치협 5년, 10년 결정 중요한 시기”
아울러 박 협회장은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으면 소송을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이 재선거를 통해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은 임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무 대행 체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고,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통합돌봄법 시행,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일 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협의 향후 5년, 10년을 결정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협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 아래 박 협회장은 사퇴 후 조기 선거 실시와 관련해서는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며 “치과계 전체 합의가 필요하고, 총회 의결 과정과 이후 문제 제기및 소송 가능성 등이 열려 있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정지가 될 경우에 대해서도 “2심 결과가 승소로 이어져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 경우와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거나 2심에서도 패소로 나와 내년 5월까지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야 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원고들이 이를 취하할 경우 집행부가 업무를 지속해 협회 업무 공백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치과계 리더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대안 강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퇴 후 재선거, 법리적 다툼 여지”
질의응답 중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박 협회장은 “사퇴하면 협회장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협회장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협회로서는 대단한 손실”이라며 “사퇴를 언급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퇴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현 시점에서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법원 판결에 의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사퇴할 경우 3년 임기의 재선거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그렇게 선출된 다음에 또 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협회장이기 때문에 제 명예 회복보다는 협회 권익이 먼저”라며 “협회장 공백을 최소화 해 치협의 5년, 10년 성과를 창출하는 길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