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저수가 경쟁 금지' 윤리 헌장‧지침 개정

2024.04.27 15:16:44

법령·시대 흐름 반영, 조문 신설‧개정
72차 총회 수임 사항 관련 후속 조치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 총 14개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 금지 조문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지침도 신설됐다. 현재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수가 과잉 경쟁이 초래할 부작용을 차단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침은 ‘치과의사는 최저가 경쟁 등의 상업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숭고한 치과 의료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치협 윤리위원회 소속 치과의사, 법조인, 시민단체 위원의 자문을 통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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