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가결

  • 등록 2024.04.27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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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찬성 70.6%, 절차 간소화·공정선거 공감대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 직무 정지안도 찬성 92% 통과
■치협총회-정관개정안 심의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된다. 또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협회장 선거 시 현행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은 결선투표제가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가,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후보 간 야합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은 “간선제, 직선제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등이 모두 협회장이 됐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나. 모든 송사의 처음과 끝이 이 때문이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또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재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92.0%), 반대 12명(6.9%),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규정에서 협회장이 직을 갖고 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이 협회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협회 임원 및 지부의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안이다.  


이는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 시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해,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치협이 상정한 ▲제7조(회원), 현행 회원을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개정하는 안 ▲제22조(대의원의 임기), 현행 대의원 명단을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협회로 제출,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임시총회의 경우는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회원 정의에 대한 정관개정은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공중보건의·군의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가 중앙회에 직접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개정안은 부결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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