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 착수 연내 윤곽 전망

2024.07.10 20:47:02

보건산업진흥원 수행, 7월 중순 착수보고 예정
타당성 조사 선행, 설립 지역은 이후 검토 계획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보고는 내년 4~5월경이지만, 중간보고가 예정된 올해 12월 전후로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행 업체 선정을 마쳤다. 최종 선정 업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11일 개찰을 마친 바 있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을 발주할 시 관할 구역 조달청에 계약 체결 요청토록 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비는 총 2억 원이다.


복지부 요청서에 따르면 전체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0일이다. 또 선정 업체는 착수 후 15일 내 복지부에 착수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2일 체결됐으므로 늦어도 17일 전까지는 착수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는 7월 하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보고는 착수 후 150일 내외, 최종보고는 완료 전 15일 이내다.


지정된 과업 내용은 ▲치의학(연) 설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치의학(연) 설립 모형 및 운영 계획 수립 ▲치의학(연) 설립에 적합한 대지의 적정요건 분석 ▲치의학(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치의학(연) 설립 추진을 위한 건립 기본계획 수립 ▲기타 지원 업무 등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추계되는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역할과 기능, 설립과 운영의 합리적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단, 구체적인 설립 예정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예정지를 검토하려면 먼저 설립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시설 및 부지 규모 추계까지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예정지는 선행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착수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설립 타당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설이나 부지 등에 관련된 것들은 연구가 종료될 즈음 나오게 될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기간 또한 실제 연구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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