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시 인접 치아 손상 주의

  • 등록 2025.01.08 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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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CT‧파노라마 영상 검사 결과 확인해야
환자 인접치 건강‧치주 상태 종합 고려 필수

임플란트 시술 시 인접 치아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료 후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를 통해 시술 위치와 인접 치아의 위치적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치과에 내원한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22‧42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21 치아 통증이 발생한 사례다.

 

당시 의료진은 임플란트 후 환자가 치아 시림 증상 등을 호소하자, 근관치료와 함께 진통제 등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와 달리 환자는 #21 치아가 손상돼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통증에 대해서는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환자 간 조정 합의토록 했다. 의료중재원은 #22‧42 치아 부위 연조직 치유 양상과 발치, 함몰 부위가 관찰됨에 따라 치과 의료진의 시술 계획이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환자가 통증을 처음 호소한 당시와 근관 치료를 시작한 당시 #21 치아의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개월 간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치아 상태가 고름 상태로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가 인접 치아의 근단부와 매우 근접해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인접 치아와 식립될 임플란트의 위치적 관계가 안전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플란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술 계획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시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영상 검사나 외부 병원과의 협진을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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