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 임플란트 보조 지시한 원장 1000만 원 벌금

  • 등록 2025.02.05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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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피스 기구 탈착‧교환‧시술 방향 보조 등 혐의
法 “의료인 아니면서 의료행위 죄질 좋지 않다” 판단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하도록 시킨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판매업체 직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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