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부가 협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각각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행 ‘만 70세 이상’인 회비 면제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치과의사 은퇴시기도 늦어지면서 70세 이상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12세 이하’로 돼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불법의료광고에 적극 대처하고 회무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치협 상설 조직 및 상근 임원 제도 도입의 건,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의 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표준화 요청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의결됐다. 또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촉구의 건을 비롯해 불법광고에 대해 지부 및 치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들이 다수 분회에서 상정돼 통과됐다.
이밖에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된 ‘초등학교 출장구강검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고 및 교육청 민원 제기 요청’의 경우 출장검진 현장 환경이 매우 열악해 학생 구강건강 진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오늘 총회는 지난해 사업들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대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회칙에 따라 열심히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의견과 지적들을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2년 연속 요양급여비용 3.2%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 급여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100년 저력이 빛나는 축제의 장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