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시정 지시한 내용을 보았다.
이중 치과에 관련된 시정 사항을 요약하면, △치과 수은취급 작업장소에 배기설비 설치(산업안전 보건법 제24조)
△치과수은, 방사선과 현상, 정착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비치하고 취급근로자에게 교육실시(동법 41조)
△치과수은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동법 42조)
△치과수은 취급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실시(동법 43조) 등이다.
참고로 이러한 시정 지시 받은 곳의 아말감 사용량(청구량 동일)은 하루평균 2.5개이다.
현재는 종합병원만 해당되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치과에도 적용 될 거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말감 사용을 강제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재료선택의 권리: 게시판 2161 참조)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말감 사용금지나 사용자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싫은 사람에게 재료선택의 권리를 주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