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위의 합리적 결정
진료과목 표방 제한

  • 등록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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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국민보건 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의 괴리 발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치협이 주장해 온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이어서 치과의료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의 심의결정으로 인해 이제 치협은 공식적으로 자율규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종종 진료과목 표방 문제로 회원간에 반목이 있어왔다. 진료과목을 표방해선 안된다는 주장과 법상 하자가 없기에 표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하기야 적어도 의료법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은 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자칫 전문과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였다. 더욱이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비보험 분야이다. 자칫 분야별 학문발전의 불균형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회원들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다. 그러던 중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회원들이 점차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절실했다. 더욱이 40 여년 동안 치과전문의제도가 첨예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 전체를 그르칠 이유는 없었다. 결국 수년전 대의원 총회에서 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극히 일부 회원들은 의료법이 상위법이기에 표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치협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다. 오죽하면 치협 자체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모든 회원이 이를 지키도록 규제할 수 밖에 없는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호소하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다. 더 더욱 문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법이 된다. 치협은 이번 기회에 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치협의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러한 치과계 현실을 고려, 법 규정과 현실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를 써온 치협 법제위원회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제 치협은 이번 기회에 의료법 및 이하 법규를 개정하여 이와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치협 법제위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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