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 시적도중 기도로 들어가
사례)
27세의 여자 환자가 홍길동 치과에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아말감 균열을 주소로 내원한 바, 홍길동 원장은 골드 인레이에 대한 장점을 열심히 설명한 후 아말감을 인레이로 바꾸기로 하였다.
완성된 골드인레이 기공물의 적합도를 맞추어 보기 위해 시적 하던 중 보철물이 탈락함과 동시에 환자가 순간적으로 꿀꺽 침을 삼켜 함께 딸려 들어간 인레이를 잡지 못했다.
당황하여 환자의 등을 두드리고 환자 등뒤에서 손깍지를 끼어 환자의 Chest을 심하게 압박하였으나 인레이는 나오지 않고 발작적인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감적으로 보철물이 기도로 들어갔다고 판단되어 인근 종합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다.
사고 후 환자는 기관지경 검사 및 이물 제거술을 통해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고, 중환자실에서 2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간헐적인 기침과 사고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불면 등을 호소하고 홍길동 원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결과)
1. 배상책임
본 사고는 홍길동 원장이 환자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에 금인레이를 접착하기 위해 시적(맞춤)도중, 인레이가 튀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로 흡입된 사고로서 홍길동 원장은 의료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2. 합의사항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동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처리해야 타당하나 손해금액(232,570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의 공제금액(100만원 :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보다 적기 때문에 홍길동 원장이 환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2000년 0월 0일 보험회사 직원의 입회 하에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쌍방간 일금 300만원에 합의하였으나 위로금은 보험금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전액 홍길동 원장 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손해보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의 손해보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현대 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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