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의 신바람 재테크>
토지 매각시 절세 방법 하나

  • 등록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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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12월 19일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원처럼 보여질까 조금 쑥쓰럽다. 최근 필자의 고객 중 토지를 매각하여 종합과세 등을 염려하는 분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이모저모로 생각 끝에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의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례) 기타 주요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만 30억 보유 1. 운용 기본 방향 : 절세를 통한 분산투자 - 종합과세 납부 세액을 비교한 투자 - 확정금리상품과 수익성을 비교한 분산 투자 2. 종합과세 납부액 기준의 비교세액에 따른 투자 비교 ▷ 금융종합과세 해당자에 포함을 원하지 않은 경우 ▷ 금융종합과세 일부 납부(1) ▷ 금융종합과세 일부 납부(2) ※ 위의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기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이유로는 자금 출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금융종합소득이 8천만원 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3. 분리과세 상품 선택에 따른 금융소득을 비교 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전성 위주의 정기예금(5.3%)와 안정성장형 위주의 분리과세신탁(7%)를 혼합하여 운용하여 보기로 한다. ① 정기예금 7억/분리과세신탁 23억 운용시 세후수익 4.8% ② 정기예금 9억/분리과세신탁 21억 운용시 세후수익 5.1% ③ 정기예금 15억/분리과세신탁 15억 운용시 세후수익 4.6% ※ 2번과 3번 비교시 안전성을 고려한 투자가 납부한 세액도 적고 수익률면에서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분리과세신탁의 목표수익률 7% 달성이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은행 압구정 로얄센터 팀장 Trust1@goodbank.ocm / 02-511-4993 ※이 칼럼은 격주로 연제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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