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24)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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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사고라는 것이 남의 일 같이 생각하다가 실제 환자와 이런 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으로 간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의욕도 없으며 밤에 자다가도 이 문제 때문에 깨어나기도 하며 환자를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환자를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증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환자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만 보면서 지내던 일상에서 일련의 이런 과정은 일상을 벗어난 큰 변화이며 스트레스입니다. 환자한테나 재판부에서 심지어 같은 의료인에게서 조차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주위환경은 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이나 사고 경험 후 현재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해결되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54%, ‘노이로제가 생겼다’가 약 15%, ‘개업지를 옮긴 경우’가 약 11%,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가 8% ‘개업지를 옮기고 싶은 경우’가 약 3%, ‘면허를 반납하고 싶다’는 경우가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표>. 의료분쟁이나 사고 경험 후 대다수가 잊어버리고 지금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나 20∼30%에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며 그 중 노이로제나 불안장애가 대표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본래 ‘불안’이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알람 시스템’이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만 정상적인 불안과 불안장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생기는 불안은 정상이지만, 안 봐도 계속 불안한 것은 장애에 해당됩니다. 또 불안장애는 고통의 정도가 개인의 인내력을 넘어서고, 기간이 길게 나타납니다. 사고날까봐 불안해서 환자를 못 본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행동에 변화가 온 불안장애입니다.<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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