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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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해준 관리의사와 실소유 의사 누가 위법인가? 빈익빈 부익부라 했던가! 치과의원을 개설한지 3년이 넘도록 대기실에 환자가 밀린 날이 열 손가락 안으로 헤아려지는데, 대학시절 교실보다는 당구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던 동료의 치과에는 번호표를 받아 기다릴 정도로 환자가 넘쳐난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인지 신도시에 후배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하나 더 개원한다고 한다. 확실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K치과의사에게는 당연히 슈퍼마켓처럼 이곳 저곳 병원을 벌이는 동료가 마땅치 않으나 요즈음 들어 부쩍 공동개원이다 뭐다 새로운 형태의 개원이 많아지고 한 치과의사가 요일을 정해 놓고 두 병원을 번갈아 진료하는 곳도 있는 걸 보니 여러 곳에 치과를 개원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의료법이 바뀌었나 궁금해진다. 가능하다면 K치과의사도 마음에 맞는 후배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신도시에 치과를 하나 더 개설하고 싶다.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후배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합법화 될 수 없으며 2개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용된 후배치과의사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후배가 선배가 개설한 새로운 개설장소에 서류상 개설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면허대여에 해당되어 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2000년 1월 12일에 신설된 의료법 제32조의 3(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1항),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2항)”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행위와 비용에 대한 청구는 의료인이 주체가 되고, 의료기관도 다른 기관의 의료인에게 의뢰하여 진료할 수 있어 이 때 행위와 비용청구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정한 시설(수술실 등)이 없어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사용계약 등으로 진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특정 전문 의사가 없어도 다른 기관의 의료인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진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번갈아 진료를 한다면 원래의 개방병원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장비와 시설 및 인력의 이용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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