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2)

  • 등록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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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치과의원명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여부 언제나 톡톡 튀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모으기를 즐겨 했던 ××씨가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또 한번 주변 치과의사들의 시선을 모았으나 이번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듯 하다. 화두가 된 것은 치과의원의 상호 때문인데 상호가 바로 ‘무통 치과 이야기’ 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협회 관할 지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간판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 게다가 상호까지 바꾸어야 한다니 이미 만들어 놓은 인쇄물이랑 속상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사실은 개원 준비 중에 어떻게 해야 기존 치과의원들 사이에서 신규개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우연히 눈에 띤 ‘미인 만들기’라는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에게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독특한 상호를 짓고 싶었던 터라 순수한 자기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모방을 한 것인데 “어째 나만 안되나” 따져 보고 싶다. ‘무통 치과 이야기’라는 특수한 상호 외에도 치과의원 명칭으로 ‘보스톤 어린이 치과, 이바르게 치과, 개구쟁이 치과, 미시간 치과’등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예전에 법제위원회에 문의해온 경우가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1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는 ‘○○○ 치과의원’으로 표기해야 하고 ○○○ dental clinic, ○○○ 덴탈크리닉, ○○○ 치과그룹 혹은 그밖의 ○○○ 치과갤러리 등과 같이 의료기관의 종별이 분명하지 않은 표기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유명칭이 들어갈 부분에 ‘치아교정, 소아, 보철, TMJ’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 특정 진료영역을 표시하게 됨으로 적법하지 못하며 상기의 ‘이바르게, 무통, 어린이’ 등과 같이 치과교정과나 소아치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명칭도 표시 할 수 없다. 단, ‘미시간 혹은 보스톤’ 등과 같은 미국 지명은 과거와는 달리 외국 지명을 치과의원명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설한 치과의원이 속해 있는 관할지부의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명칭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개원 전에 관할 지부와 상의함으로서 이미 만들어 놓은 간판을 뗀다던가 하는 번거로움이나 금전적 피해와 의료법 제50조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명칭’ 규정을 위반 했을 때 받게 되는 시정명령 등과 같은 유쾌하지 못한 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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