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러(14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 등록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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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단계 행정처리에 관한 법률문제 개원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6) 〈지난호에 이어 계속〉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이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각 종 행정 처리 문제이다. (1) 지역 의사회 신고 그 내용으로는 의료인의 경우 당연하게 의사회에 회원으로 가입되므로 지역의사회에 접수를 하여야 한다. (2) 지역 관할 보건소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에 일정한 서식을 통하여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소 직원이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므로 내부 시공 단계의 초안이 나오면서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되는 정도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도 빨리 의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3)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원 운영과 관련된 세무 문제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과정이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세무사를 선정하게 되면 세무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4) 공동 사업자 등록의 문제 한편 일부 타인자본 개설의 경우 지역 관할 보건소에는 개설자만 신고를 하고 세무의 분리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에는 1인 이상의(의사와 투자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특히 투자가가 개설의사인 경우에는 이중개설의 혐의를 받게 될 소지도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회 신고 신고는 강제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급여 내용의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합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험급여의료기관의 강제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결정(7:2)을 한 바가 있으므로 보험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원개설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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