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중보건치의와 女치의

2003.03.10 00:00:00

여자치과의사가 공중보건치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남자만이 공중보건치의가 되는 것은 병역의무가 남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리라! 병역이라 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군치의관이 되는 것이 아닐는지…. 그런데 군대가 필요로 하는 군치의관 수보다 군대를 가야할 치과의사 수가 많아 공중보건치의라는 것이 생겼는데… 장교대신 일반병이나 하사관의 치과의사를 보낼 수 없음도 이해가 되고 무치의촌이 현실적으로 많았던 그 시절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병역의무기간을 39개월로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무기간을 반으로 줄이면 매년 필요로 하는 군치의관 수가 2배가 될 수 있어 공중보건치의 자원을 줄 것인데… 그럼에도 병역의무기간을 줄여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일찍 시킴이 어떠할지… 공중보건치의가 병역 대신이라는 이유에서 신분도 확실치 않고 적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병역이라는 것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남용해도 되는 자원의 공급처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정부 각 부처에서 남용되는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병역을 대신하는 모양이나, 공중보건치의 제도가 그 발상은 비슷한 것이 아닐는지…. 만일 공중보건치의제도가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만은 아니고, 국가의 의료제도(무치의촌 해소 등)를 위한 제도라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 동시에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공중보건치의제도는 의료보험제도가 강제적인 것처럼, 국가가 주는 치의면허에 주어지는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시하려는 요즘, 앞으로 공중보건치의의 수요가 늘 것 같은데 여자치과의사들도 일정기간 공중보건치의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은 어떠할지 생각해 본다. 김민형 원장·대전 김민형치과의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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