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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 공개 신중해야”
jeenzza@freechal.com

2003.05.12 00:00:00

온라인 상 불명예로운 신상의 공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에 의한 피해를 입은 원장님은 대상자의 행위와 성명을 소속 지부에 통보하고 치협에서 각 지부의 명단을 취합하여 보관하고 직원고용 시에 원장님께서는 치협에 문의 전화를 걸고 치협에서는 원장님의 신상을 필히 확인한 뒤에 하자가 있는 인력인 경우 확인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환자를 가장한 사기꾼 협박꾼 공갈꾼 등의 명단도 각 지부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명단은 한 달마다 새로 취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죄질이 악성인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도록 하구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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