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인터넷 의료광고 지침에 대해(esungjoon@hotmail.com)

2004.01.15 00:00:00

 

 새로운 의료광고지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대폭 규제한다는 공지를 지난번 저희반 모임에서 나눠 준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홈페이지를 지침의 범위안에 맞춰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마친 회원인데 요즘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올려진 일부 치과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치과는 치아미백을 주로 한다는 광고와 함께 웨딩케어를 통해 미백을 하고 또한 그 치과에서 미백을 할 경우 신혼여행을 갈 경우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해 공항까지 모셔다드린다는 등 또한 치료 후 귀가시 집까지 차량을 동원해 귀가시킨다는 등과 같은 광고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광고지침을 만든 후 지속적인 감시 후 제재를 하겠다는 여러 공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5개과 이상을 진료과목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는 특정과목 특히 임프란트나 교정과목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전문 클리닉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게 종종 눈에 띕니다.


또한 방송이나 잡지에 출현하거나 기고를 한 기사 등 아니면 그런 사실을 버젓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광고지침은 뭐하러 만들어서 배포했습니까?


다들 이런 지침을 지키고 서로 공정하게 진료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요? 협회의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