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시 분리과세 가능” /yalli102@kda.or.kr

2005.01.13 00:00:00

얼마전 모 컨설팅업체에서 메일이 왔는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궁금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일 이대로라면 부부치과 하시는 분들 그동안 공동개원해도 합산과세 되어서 세금내는데 일부 불이익이 많았는데, 분리과세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5. 1. 1 이후의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다만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차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게시될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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