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16]지급명령제도에 관해 (2)

2006.12.21 00:00:00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행청구)에 한정해 활용할 수 있다. 즉,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 경우(금전), 쌀이나 맥주 등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빌려준 물건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양으로 반환 받기로 한 경우(대체물), 백화점 상품권(유가증권) 등을 받기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료비 체납의 경우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동시이행관계)에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지만, 즉시 집행할 수 없이 특정 조건이 성취돼야 청구가 가능한 조건부 청구,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가 가능한 기한부 청구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점이다.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의 주소에 직접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 신문 게재,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알리는 것으로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를 정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이러한 공시송달은 일반 소송에서는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제도에서는 피신청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절차를 통한 송달을 배제해, 송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를 다소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채무자가 공시송달이라는 불완전한 송달방법에 의해 지급명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채무자 자신의 관련 주소지에서 송달 받아 알게 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과 관련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행해진다.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이자 권위를 가진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받은 유권적인 결정문을 따를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물론 그러한 경우도 상당하다),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해 만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이러한 일이 번거롭고 용이하지 않는 일이다. 가령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할 것이다). 집행할 재산으로는 채권(임금채권, 예금채권, 임차보증금채권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러한 의미에서는 지급명령정본에 대해 기판력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일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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