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17)]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법안 헌법소원에 관해

2006.12.28 00:00:00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3단체가 지난 11일 결국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 3개 협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 단체는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인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전체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들 3개 협회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종래, 병행 실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협회로서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단순 협조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가 상당하며,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료윤리원칙에서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료인에게 부과된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적 의무는 다른 직업군의 그것과는 달리 의료인에게 윤리적 상충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의료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의료인으로서는 이러한 윤리적 상충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비밀 보호를 이유로 해 자료제출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환자의 진료 상 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야기하는 법적 의무의 충돌은 의료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들이 법적 상충상황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충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의료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직면해 정보의 수집, 이용, 가공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일반규범(결국 정보통제권의 구체화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법령에서 먼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상충상황을 낳는 것도 일반규범의 확립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소요가 많아지고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반해 이러한 자료들은 전체 국민의 일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연말정산 자료로서만 활용될 것이다. 의료기관에게는 가중되는 어려움에 비해 그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료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이 어려움에 놓여있다.


국세청은 향후 진료비납입 확인서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요양급여 외의) 정보가 공단, 국세청 등에 의해 수집, 이용, 가공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에 기반해 연말정산시에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지 않고 전산상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법개정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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