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13)]사진촬영·인상채득해야 감정 가능

2007.01.01 00:00:00

1996년 서울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우측 및 좌측 가슴부위에 각각 전형적인 bitering을 보였다.
이 손상흔의 사진을 1:1 비율 실물대로 인화 확대해 투사지에 옮기고 용의자의 상하악 치열석고 모형과 대조 검사를 시행했다.
용의자의 석고모형 외관검사 결과 상하악 교합상태가 전치부 절단면끼리 교합되는 전형적인 절단 교합과 더불어 상악 좌우견치의 선천적 결손으로 인한 소구치와의 치간 간격소실과 하악 우측 제1제2대구치의 결손 및 상악좌측 제1소구치에 전장관(crown) 보철치료가 있었다.


상악 좌우 중절치는 특징적으로 좌우측절치에 비해 4mm정도 순측경사를 보이고 상악좌우 측절치는 좌우 중절치에 비해 절단면이 1mm정도 높았다. 하악전치부는 치아총생과 치열이 고르지 못한 양상이고 하악 좌측견치는 근심측이 순측으로 약 45 회전맹출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예에서는 변사체의 치흔을 직접 복원한 상태가 아니고 사진을 이용한 것이어서 정확하다 할 수 없으나 치흔의 형상 특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치흔의 겹상검사에서 악궁의 형태, 치아의 크기, 간격, 높이, 치열상태 등을 검토해 동일인으로 추정감정하고 범인의 자백을 받았다<오른쪽 사진 참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은 사건현장의 감정인 임장(臨場)이 이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흔을 발견한 일선 수사관들의 치흔의 채취요령부족으로 모처럼 귀중한 단서를 잃어버리고 결정적 증거확보 기회를 놓쳐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다.


심지어는 치흔이 있는 부위 조직을 채취해 포르말린 고정액에 담아 우송해 옴으로써 수축 변형된 조직에서 치흔감정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자를 놓거나 동전을 놓고 정확한 사진촬영으로 해 실물크기의 복원 인화가 가능토록하거나 실리콘러버로 인상채득 치흔 채취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얻고 있다.
치흔의 부위가 주변 피부와의 경계선이 비교적 잘 구별되면서 실리콘러버 인상재면에 인기되기 때문에 지문채취요령에 숙달된 일선 형사들은 양질의 증거물 확보에 성공적이다.


치흔은 교상초기에는 그 윤곽이 불분명할 수 있으나 표피박탈 등 손상부위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건조 가죽화 돼 색체가 갈색으로 변화하면서 뚜렷해지므로 부패가 진행돼 변형되기 이전이라면 초기보다는 경시적으로 수차례 관찰함으로써 보다 감정이 용이할 수 있으며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도 사진촬영을 경시적으로 여러장 찍어 의뢰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치흔부위에서 타액흔을 채취해 혈액형판정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흔감정에 특히 유용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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