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법 전문가도 문제 지적

2007.04.02 00:00:00

한국의료법학회에서 지난달 22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법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많았다. 이날 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만일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의 보건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 전문가들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적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 없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문제다’, ‘유사의료업자를 의사의지도아래 두어야 한다’, ‘유사의료행위의 치료효과와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정도,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지적과 개선점을 밝혔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법제화된 진료지침은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주도가 아닌 의료계 자율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등 역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점을 밝혔다. 강제성이 있는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이다. ‘말기암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면허취소를 하겠는가’하는 반어적 질문은 의료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를 일깨우는 지적이다.


치협 대표로 나선 김철수 법제이사도 비급여 진료할인 면제를 통한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의료 인간의 과당경쟁 유발,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증가, 브로커에 대한 환자 수수료의 환자전가, 미끼상품 개발로 인한 의료질서 문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핵심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들은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지적들이다. 이러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하나 하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날 법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피해는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개정안이 나올 때부터 의료계 전반에서 다 표출됐던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이날 지적된 내용이 의료에 대한 법을 연구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순수하게 발표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의 지적대로 의료문제는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개정안을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 폭넓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 법을 아집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공직자가 자신만의 생각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