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법안, 의료계 희망이다

2007.06.04 00:00:00

 

치협 등 의료 4개 단체와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4개 의료인 단체들이 모인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6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체입법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만일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먼저 국회 법안심의에 통과할 경우에는 4개 단체 모두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에 앞서 논리적인 접근을 투쟁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근의 정치권 로비발언문제로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최대한의 논리성을 가진 합리적인 대안으로 무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번 비대위가 제시한 대체입법안은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조목조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가운데 가장 치과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험사와의 비급여계약을 통한 환자의 유인·알선 부분일 것이다. 정부안에는 영리목적의 유인·알선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단체가 대신 계약하고 개별 의료기관이 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체입법안에서는 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관할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인 법안을 준비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엄격한 요건아래 인정하거나 의료광고의 사후심의를 강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동일한 행위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시장을 대비해 ‘의료인면허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 독립적인 민간기구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대안을 충분히 담아낸 이 대체법안이 살아남아 정부안과 대결하려면 험난한 여정을 겪어내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대체법안을 동조해 의원입법할 의원을 찾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의료계가 보다 논리적인 접근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그리 불가능할 것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비대위는 가능성을 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 전체가 정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고 비대위의 대체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의료계 전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악법개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계 전체가 희망과 염원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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