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특혜…불균형 곤란

2007.06.07 00:00:0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평가 면제, 특수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풀어주면서 아울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수련기관 지정 가능 등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으로서는 자유특구 내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 땅 덩어리에서 부산 진해, 인천 송도, 광양만 등의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은 자칫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의료의 동북아 허브를 계획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약화된다면 특혜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무작정 특구 내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만 줄 경우 특히 특구 주변의 국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특혜의 진상은 이렇다.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도 허용하고 원격진료도 허용하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법상의 설치운영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진료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는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외국자본 의료기관에 대해 혜택을 주면서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처럼 수련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어 수련기관으로서의 이점도 챙길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에서 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평가는 면제토록 했다. 이러한 혜택들은 경제특구를 세우는 목적이자 방편이 될 수 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내 의료기관이 특구 내 의료기관과의 지나친 차별화로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국내 의료기관들이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과의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받을 수 없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예측하듯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해외원정 의료비를 특구 내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 의료비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아울러 외국의 환자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국내 의료기관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혜택 정책을 세우기 앞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각종 의료제도와 정책의 합리화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정부의 인식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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