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해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상)/박종수 전 의장

2008.07.24 00:00:00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19세 여자 환자가 명절 때 고향에 내려왔다가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에서 구강검진 결과 단순한 하악 좌측 지치주위염으로 판단돼 원장은 발치하기로 환자와 합의했다. 난발치였으나 시술은 무사히 끝났다. 환자가 4일 후에 재진을 받으러 다시 내원했을 때 발치와에 염증이 발생해 있었고 저작곤란과 개구장애가 있었으며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A대학병원 악안면외과로 전원 의뢰했다.


A병원에서는 초진 시 하악골 하부 및 이하선 부의 심한 종창과 압통, 개구장애, 오한을 동반한 39.2℃의 고열 및 구취의 증상을 보였다. 임상병리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증이 보였고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특기 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진단명은 구협염(Ludwig"s angina)으로 기록했다. 입원하자마자 악안면외과 수련의가 주치의로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생제를 투여했고 다음날 국소마취 하에서 구강 외로 절개를 해 배농을 시도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 4일 후 및 8일 후에 담당과장이 직접 집도해 구강내로 배농을 시도했다.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는 고열과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돼 약물을 클레오신으로 바꾸고 내과에 자문 치료해 계속적인 항생제 투여와 구강내외로 세척을 시행해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입원 9일째에 다시 호흡곤란과 빈혈증상이 나타나 패혈증을 의심하고 패혈증 검사를 시도했는데 정상범주로 관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행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원 12일째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바 폐부종의 소견이 보여 내과로 전과시킨 후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입원 15일 만에 성인 호흡장애증후군의 진단 하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패혈증으로 진단됐다. 환자 측에서는 진료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로 A병원 악안면외과 과장을 피고로 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피고인 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그 사실 인정에 있어서 체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음에 계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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