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119]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해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하)/박종수 전 의장

2008.07.31 00:00:00

원심(지방법원)에서의 분쟁 상황 및 결과

분쟁결과
지법에서 피고인으로 돼 있는 A병원 악안면외과 과장이 패소했으며 발치를 시술했던 개원치과의는 환자 측과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판결 사유들
1) 환자를 내과로 전과시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과 내과 상담의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라는 점
2) 피고인이 환자의 환부에서 채취한 농양을 배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
3) 피고인이 이미 진행 중인 패혈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
4) 피해자가 임신중이였는데 임신 여부에 대해 검진하지 아니했다는 과실을 범했다는 점

벌칙적용을 간추려보면 형사, 민사책임이 있다.


1) 형사책임(형법 제266조, 제268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민사책임(민법 제750조)
의사책임은 치료행위 또는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실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성립된다.
이상과 같이 원심에서의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1차 진료(발치)를 했던 개원치과의는 ‘치과의사가 내과의사나 전문치과의사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법의학적 견지에 부응해 A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적절한 시기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악안면외과에서는 비교적 열심히 대처를 했다고 사료되는데 의외의 결과인 지법 및 고법에서 패소를 당한 이유에 대해 그 담론을 해 보고자 한다.

1) 개원치과의가 일찍 환자 측과 합의해 A병원과의 정보교환이 미흡한 상태였던 점.
2) 내과의사가 ‘진료 중 상담한 사실’을 법정에서 답변할 때 무성의하게 했던 점.
3) 환자의 사망 후 의무기록지와 방사선사진 원본 등을 정리할 틈도 없이 환자 측에 압도당해 넘겨준 점.
4) 환자는 미혼으로(19세) 임신여부를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기여과실’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의사 측에서 임신여부를 검진하지 아니한 진료 태만으로 고발된 점.
5) 원고 측은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과장을 상대로 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여과실’이란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숨김으로써 치료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묵시적 의무는 ① 약속을 지킬 것 ② 의사의 치료를 도울 것 ③ 요금지불의무를 다할 것 ④ 지불시간을 지킬 것 ⑤ 건강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변화를 알려줄 것 등이다.
위에서 ②와⑤에서와 같이 몸의 이상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환자에게 있는데 환자가 임신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기여과실’로 법적인 대응이 고려된다. 기여과실로 입증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 상황 및 결과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피고인의 과실점을 인정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농 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방법
4) 병원 담당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지시, 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5) 피해자의 증상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19세 여자 환자의 임신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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