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0 진료비 미납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2008.08.11 00:00:00

진료미수금 몇 건 중 두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되는 한 건이 있습니다. 1백14만원의 진료비가 미납됐고 7살 난 여자환아입니다. 어머니가 데려와서 진료를 했으나 현재 미납상태이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항상 전화를 하면 내일 가려고 했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 통장에 들어간 거 같다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핑계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진료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을 해보고 서류를 준비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약 30만원)을 감안했을때 만약 해결이 안되면 직접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는 소송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재혼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사는 남편이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현재 남편의 월급 채권압류를 하려고 회사를 알아내려고 보험공단에 전화까지 했었는데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법적의무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오기가 생겨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 재혼한 남편이 아내측 아이의 진료비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문제는 어머니 말로는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고 하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거인이 해결해야할 의무는 없겠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백만원 이상 진료비 체납 부동산 가압류 가능


해당회원께 관련사항 안내해 드림(2006. 8.31). 7세 환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1백14만원 진료비 미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거짓말 및 여러 핑계로 지불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전남편 혹은 혼인신고 안한 상태라는 현재의 남편에게 연대 가사상 책임사유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및 월급 가압류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현재의 남편이 법적인 남편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전남편이나 현재 남편의 책임보다는 환자 어머니에게 청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해 드림.


환자 진료비 미납금 미납의 건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오는 단골메뉴로 최근 치과의원 경영에 있어서 핫이슈라고 볼 수 있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위 회원님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되었음. 예를 들어 5명의 미납 환자에게 미납금 납부 협조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면 3명 정도는 협조해 주고 2명 정도는 계속해서 비협조적인데 이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무사 조언비 등 포함 3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후 2달에 걸쳐서 2주 간격으로 4회 정도 우편 발송해 준다고 함.
혹시 지급보증인이나 지급책임자가 있어서 환자와 그쪽으로 동시에 발송해도 되며 그런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월급 등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도 추가 비용이 20~30만원 정도 들 수 있고 3백만원 이상 진료비 체납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함.
즉, 비용은 가압류 절차까지 총 5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본적인 서류는 직접 작성후 법무사 혹은 변호사 통해서 조언들은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제출하면 될 것임. 단,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상황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의 건은 환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급명령 신청을 유보하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고 하며, 해당회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는 좋은 정보가 취합되었음. 처음에는 추상적이던 것이 회원의 노력 및 고충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어가고, 또 그 구체화된 것에서 다시 보다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발전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