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에 대한 유감

2008.08.18 00:00: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협 일부 지부 및 지부 산하 일부 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유는 일반진료수가 담합과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 담합행위다. 또 한가지는 광고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부 받아 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광고 관련 회칙부분이 공정거래에 저촉된다는 해석 부분이다. 공정위는 광주지부에서 회칙에 광고 관련 규정을 적시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의료광고의 내용과 규격, 기간 등을 일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치협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의료광고이기에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를 상향식 심의방식 추진 및 모니터링제 도입 등으로 보다 엄격하고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치협의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단체나 조직 내에서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조차 위법 운운으로 다스리려 하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굳이 제재하려면 권고사항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같이 답답한 일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진료수가 담합만 해도 그렇다. 분명 공정위에서는 진료수가 담합에 대해 매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수가를 정해야지 담합해서 ‘크라운은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방영된 MBC PD수첩처럼 일부 언론매체들은 진료수가가 치과의원마다 제각각이라며 마치 진료비 산정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종종 보도했다. 임플랜트 가격에 대해 서도 원가에 비해 임플랜트 시술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며 이번에는 일반수가가 천차만별이라며 치과의원마다 진료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과잉진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품게 하기도 했다.


한쪽에선 가격 기준을 정하면 안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격이 들쑥날쑥하다며 치과계를 공격한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치협은 이번 기회에 정부와 언론에 대해 강단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과에 대한 사회적 이해 폭을 넓히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발빠른 행보들이 필요한 때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할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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