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정도 벗어나면 곤란

2008.08.21 00:00:00

최근 대기업이나 공단 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체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해당 기업체 및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 직원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처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진료비 할인행위나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수수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위법여부로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치과병의원으로 인해 주변 치과병의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남보다 진료비를 덜 받고 환자를 더 많이 오게 하는 행위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거나 그 결과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상황은 좀 다르다.


특히 요즘의 개원가가 예전보다 더 경쟁위주로 나가고 있는 풍토도 한 몫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한 특정 치료에는 적정한 수가라는 것이 있다. 각기 비급여 수가가 달라도 정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치과병의원에서는 고급 진료를 표방해 비교적 상당히 높은 진료비를 받는가 하면 일부 치과병의원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두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한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진료수가의 극한 차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저렴한 진료비는 감사하기보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받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너무 높은 진료비는 질 높은 서비스보다 뭔가 속은 기분을 들게 하기 쉽다.


결국 그 결과는 치과의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나타난다. 지난번 MBC PD수첩에서 거론한 들쭉날쭉 진료비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관계를 떠나 그만큼 국민들이 치과진료비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 나 하나 잘되자고 하는 경영적 행위가 결국 치과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치과계에 필요한 것은 상생의 정신이다. 같은 지역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직간접 피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과연 지나친 수가 할인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단체협약에 따른 수가할인이 합법인가 위법인가를 떠나 다같이 공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서로가 믿음과 신뢰로 헤쳐 나가도 부족한 때다. 상생하는 길을 반드시 찾기를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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