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검률도 개선해 나가야

2008.08.28 00:00:00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건강검진위) 위원에 치과의사 1인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 20일 복지부 관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치협의 항의를 받은 복지부 관계자가 약속한 사항이다.


일단 치협이 발빠른 대처로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위원으로 포함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가 처음부터 배제됐었다.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서 이를 항의해 왔고 이번에 확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행스러운 확답 이전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갖는 치과계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치협 집행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구강검진 수검률이다.


사실 구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치과계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지난 2006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55.65%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1.64%였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인 6월말 현재 일반검진 수검률이 20% 이상인 반면 구강검진은 4.9%로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 역시 이 정도 낮은 수검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낮은 수검률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치협의 주장으로 현재 전국 어느 치과의원에서도 검진받을 수 있고 출장검진도  치과의사 1인 이상만 있어도 가능하게 됐는가 하면 올 3월부터는 종전 3300원 하던 검진비가 540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비록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은 여전히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를 들어 구강검진에 대한 치과계의 무성의(?)를 빌미로 이번 건강검진위에서 위원으로 참여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수검률 등이 낮다고 국민의 건강검진의 방향과 체계를 정하는 건강검진위에 치과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복지부 관계자의 시각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먼저 치과계 내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수가가 낮다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검진수가가 오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검자와 검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한 수가 인상을 요구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강검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구강검진 이후의 치료단계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검진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더 낮아질 수 있는 구강검진율을 살리는 방안을 치과계 모두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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