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골막하(骨膜下) Implant 시술로 인한 소송사건-日本/박종수 전 의장

2008.08.28 00:00:00

 

 


1. 사건개요


이 사례는 일본 치과계에서 발생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개원치과의사인 피고 Y는 무치악 환자인 원고 K의 상악 전체에 1982년경, 골내 임플랜트의 일종인 Blade형 임플랜트를 시술했다.
그 후 K의 상악부위에 골 흡수가 진행돼 시행한 임플랜트가 동요했기 때문에, Y는 이를 철거하고 골막하 임플랜트(치은절개 후 악골의 골면인상을 체득해 상악골의 형상으로 맞추어서 임플랜트 frame을 만들어, 재차 치은을 절개해 Frame을 상악골위에 밀착 고정한 후, 치은을 통해 구강내로 돌출한 임플랜트의 neck위에 의치를 장착하는 방법)를 시술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K는 위 수술이 무리가 아닌가 두려워하며 의사에게 다시 반문을 했는데 의사는 이 질문을 무시하고 1986년 1월 22일에 기존 시술한 임플랜트는 철거하고 동월 29일에 골면인상을 체득한 후, 동년 2월 4일에 위 시술을 시행했다.

 
그 시술 이후에도 환자 K는 임플랜트 부분의 동요가 느껴져 타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아본 바 위 임플랜트를 감염원으로 하는 상악골염으로 진단돼 동병원에서 기존 임플랜트를 제거하고 염증부분의 절개수술을 시행해 치유 후 유상(有床) 총의치를 장착했다.
그 후 환자 K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기관에 Y를 고발 조치했다.


1) Blade형 임플랜트 선택 및 시술상의 과실.
2) 골막하 임플랜트 선택 및 시술상의 과실.
3) 임플랜트 시술 후 관리상의 과실.
4) 감염방지 실패의 과실로 K에게 손해를 끼친 Y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치과의사 Y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론을 전개했지만 판결은 K의 저작능력이 건강한 사람의 11%가 된다고 하는 후유증장애가 남아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Y의 과실을 어느 부분 인정해, K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2. 판결요지
2-1) 임플랜트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미확립의 시술이고, 시술 후 악골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임플랜트의 동요에 의해 실패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임상에서 사용 시에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자에게 임플랜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동의를 확실히 얻은 후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본 사건에서는 Blade형 임플랜트의 선택과 시술 자체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으나 ‘골막하 임플랜트 술식은 골내 임플랜트와 비교해 복잡하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라 실패의 경우 뼈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하는 ‘위험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의로서는, 우선 유상총의치(有床總義齒)에 의한 치료를 먼저 시도해야 하고 환자에 대해 골막하 임플랜트의 위험성까지도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해 이해시킨 연후에 신중히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안이한 생각으로 골막하 임플랜트를 시술해서는 아니 된다.


2-3) K의 상악골 전체에 급속한 골흡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골막하 임플랜트를 시술하려면 치과의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악골을 안정시키고 골면 인상체득을 하는 등, 악골과 임플랜트의 Frame과 확실히 밀착하는 상태가 기대되는 적절한 시기에 골막하 임플랜트의 시술을 행하도록,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Y가 본 사건에서 행한 골막하 임플랜트 시술은 K로부터 전기한 바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시당한 상태에서 성급히 이를 실시했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그 시기,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Y에게는 임상치과의로서의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3. 해설


3-1) 본 사건은 임플랜트를 둘러싼 치과의료 과오분쟁이다. 임플랜트는 시설 및 기술이 일정수준에 있는 병원에 한해 실시된 경우에 유용성이 인정되는 ‘고난도 선진 의료’로써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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