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경영 알아보기(82)김명기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9)

2008.08.28 00:00:00



네트워크 병원 PPMC 모델


앞서 설명한 IPA 모델의 특징을 요약하면, 개별 개업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비영리형 관리회사를 만들어 외부(보험회사)와 대응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개업의 연합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PPMC(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는 개업의의 개업 장소를 소유하며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는 일종의 유한회사이다. 여기에 속하는 개업의들은 일반적으로 PPMC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갖고 있으며, 경영에도 참여한다. 이 회사는 오직 의사들 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부분은 소유형태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손에 맡긴다. 즉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뜻이다.


PPMC 모델은 이윤추구와 의사의 자율성 보장, 두 측면을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이 모여서 경영을 주도하며, 경영의 결과로서 배당도 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실패 사례가 많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사들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경영 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의사들이 주도하므로 이들 직원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PPMC가 개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속 의사들이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모델이 성공하자면,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의사 경영자가 있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한 장소에서 대규모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실제로 PPMC와 유사한 모델로 가고 있다. 파트너 원장들이 있고 계약제 혹은 봉급제로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의는 지리적으로 확장된 형태의 ‘네트워크" 모델을 논하고 있으므로 공동개원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이 모델을 구현하기는 우선 현행법상에서는 어렵다. 아직 영리형 의료기관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영리형 의료기관을 논할 때는 의료인들의 자본 참여 보다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해 의료기관의 자본 확대 기회를 갖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PPMC 모델의 원래 취지와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영리형 의료기관 도입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모델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로펌"이라고 일컫는 법률회사가 있다. 로펌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들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너십이 없는 변호사들은 로펌에 소속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일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법률과 의료 간에 서비스 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과연 ‘로펌"형태의 조직이 의료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한가? 가장 큰 차이는 고객과의 지리적 접근성에 관한 것이다. 로펌은 고객과 ‘business-to-busisness"의 관계가 일반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는 의료인과 고객 간에 개별적 만남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갖는 의미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법률서비스 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접근성 그 자체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법률서비스에 비해 보다 더 경영 관리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경영 관리의 영역은 진료 영역과 업무 성격 상 현저하게 구분된다. 법률회사의 경영관리는 단순히 행정적 지원, 전통적 관리 수준에 머무르지만,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투자, 물자관리, 인력공급, 보험청구, 다양한 인력 관리 등 일반 기업의 경영관리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 능력을 요구한다. 즉 법률에 비해 의료서비스는 진료라는 전문 영역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을 훨씬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 모델이 시사하는 바 한 가지 요소, 즉 자기의 개업 장소를 다른 회사 - 아무리 의사들이 만든 회사일 지라도 - 가 소유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 진료 영역에 관한 한 책임과 권한을 의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책임과 권한을 의사 스스로가 적극적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