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 365](2)회원간의 분쟁

2008.09.01 00:00:00

저는 3~4년전부터 공동 개원하여 운영 중인 치과의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충위원회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방법을 찾다가,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원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여러가지 갈등과 신뢰훼손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금운용, 직원인사권, 부채상환 및 신환배분 재무관련 불투명 등의 갈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1~2년간 공동개원을 해체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 어떻게 지분을 나누고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계속 지내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치과의사 동료간 분쟁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 협회가 합리적으로 중재해 주시는 것이 동료간 갈등을 사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동료간 갈등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개원의 시작이 좋은 마음이었듯이, 마지막인 헤어짐도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의 문제를 분쟁이 아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회에는 변호사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 선생님들께서 이 사안에 관해 각별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개원 해체·탈퇴 대비
계약단계서 규정 만들어야


공동개원 분쟁 양측의 얘기를 듣고 법률적인 문제는 양승욱 간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2005. 11. 27), 양측의 협조를 받아 양승욱법률사무소에서 분쟁조정 회의를 갖고 최종 금전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됨(2005. 12. 3).
공동개원은 경영악화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해체되는 경우고 있음.


공동개원 해체시에는 공동개원 당사자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바, 변호사 혹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됨. 근본적으로 공동개원해체 혹은 탈퇴에 대비해 계약단계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동개원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시 장단점을 잘 따져서 공동개원에 임해야 할 것이며 서로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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