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90)]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논란과 민간의료보험에 관하여

2008.09.04 00:00:00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심평원과 의협이 대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DUR)이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 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개인 정보보호에 반하는 조치이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DUR 도입 근거로 제시한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분류 기준에 의학적 전문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심평원 측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DUR 시스템 도입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지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해 많은 의사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진료에 관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의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으로 지원해 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 논쟁에서 유의할 점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약품처방 뿐만 각 의료행위에 관한 실시간 사전 허가시스템(심평원의 시스템보다 강력한 시스템일 수 있을 것이다)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산으로 처방, 의료행위 등에 관해 간섭하고 관여하려 할 것이며, 보험금 삭감을 위한 최상의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DUR보다 강력한 실시간 심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사들의 처방 등 의료행위 전반에 있어서 그 재량을 존중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일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안 중 흔한 것으로 자동차보험회사와의 보험금 분쟁이 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일반진료수가보다 낮은 수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나친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흔하다(이러한 이유가 자동차보험 환자를 다소 기피하는 경향에 기여할 지도 모른다). 기왕증 관여도로 인한 보험금 삭감은 건강보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큰 감액요소로 작용하며 의사들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사후 심사방식으로 이뤄지는 자동차보험 실무조차도 의사에게 지나칠 정도로 재량을 무시하고 있는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돼 실시간 허가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의 진료재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며 진료비 수입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보험회사와 분쟁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경우에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사의 진료재량 축소와 부당한 관여와 간섭에 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갈등과 진료재량 축소로 인한 각종 불이익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로서 의사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으로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자의 성격이 판이한 만큼, 다른 행태로 의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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