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119]발치가 원인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향도잡이

2008.09.11 00:00:00


첨단 과학에 힘입어 의공학적인 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의술은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발치기구나 발치술은 30년 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술자나 환자가 발치 자체의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의 한 분야인데, 치과진료 중에 덤으로 끼워서 하는 행위로 착각하여 당뇨병 등 발치 금기증 환자까지도 “이 좀 빼주세요”하며 좀 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는 막무가내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마음씨 좋은 술자들이 환자의 편의(?)를 보아주다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흔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해 보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발치로 인하여 분쟁은 일어나지만 법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음은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해 둔다.

 

▲발치 중 악골 골절을 유발시켰으나 적절한 후처리 없이 방치함으로써 술자의 과오로 판결된 판례가 있다.

▲발치 후 발치창의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악골 및 치은에 감염을 초래한 경우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음이 법정에서 판명되었을 경우에 감염에 대한 책임은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미국 법정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발치 이후 원인모를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은 이 소송에서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농양이 있는 치아를 발치하여 환부가 더욱 악화된 경우는 술자의 과실로 추정하였다.

▲잔존치근(root fragment)을 완전하게 뽑지 못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남은 fragment를 제거하기 위해 부가적인 외과 수술로 발생한 문제점 역시 책임이 없다.

▲발치 중에 환자의 악골에서 너무 많은 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치아의 치근에 붙어 있는 골질이 치근과 함께 제거된다. 이런 문제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피고 측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법원은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환자가 화농이 형성된 치아 때문에 내원했다. 발치하기로 결정하고 국소마취 후 발치를 실시했다. 발치도중 치근이 파절되어 많은 시술시간이 소요되었다.
X-선 촬영결과 치근편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제거되었으리라 믿고 환자를 귀가시켰다. 후 환자는 감염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서 발치를 시술한 그 치과를 불신하고 타 치과에 내원하여 발치편을 발견, 제거하였다. 그 후 후처치를 했으나 감염이 악화되어 타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으로 의뢰하였고 골막염 진단을 받아 적절한 처리로 치료가 마무리 되었다.


환자는 첫 시술 한 치과의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였고 법정은 X-선 판독 잘못과 후처리 미비로 (주의의무 불성실)치과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썼다.

위 사례들에서 만약에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불성실 이행, 문진과정에서 특별한 전신질환을 감추는 경우 등이 있었다면 ‘기여과실’을 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치 전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X-선 촬영은 기본적인 것이며 기왕력에 대한 문진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의무가 치과의사에게 있다.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발치 한 경우에 환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는 발치는 침습 즉 상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1989. 11.14. 89도 1568)에 의하면 발치 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는 내과의사나 치과 전문의(대등한 자격자)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례를 들면, 전악 발치를 시행한 후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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