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02)]6·25 전사자 유해 식별

2008.09.22 00:00:00


6·25 전사자 유해의 감정을 한 예를 유전자 감식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경북 경주시 안강명 갑산리의 한 야산에 약 20년 전까지 ‘상사 이○○ 묘’라는 팻말이 있었던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2000년 5월에 1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통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남동생 이○○과 여동생 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 유가족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이○○은 1928년생이며 1951년 7월 23일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본 유골이 이○○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개인식별을 위한 법치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별결정, 연령추정을 시행했다. 또한 유가족이 생존시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슈퍼임포즈검사를 시행했으며 가족관계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게된 것이다.


남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골반, 두개골, 악골 및 치아에 대한 외형검사 결과 골반의 대좌골 절흔과 상하악골 및 치아의 특징을 관찰하고 종합해 볼 때 유골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교모도 분석으로 20대 초반 소견과 잔존 치아 중 상악우측 중절치로부터 Johanson 방법으로 추정연령을 산출해 20.3~23.1세를 얻어 종합해 볼 때 20대 초반임이 추정됐다.
슈퍼임포즈검사를 하기 위해 여러조각으로 파절된 상하악골 조각 및 치아를 재위치시키고 고정한 후 유가족이 제시한 안면부 사진의 촬영방향을 고려해 상하악골 및 치아에 대한 사진촬영을 각각 시행했다. 재 위치시킨 뼈와 사진을 중첩해 Nasion, Gnathion, Menton, Gonion, Stomion, Cheilion 및 상하악 치아의 상응부위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했다<아래 사진>.


유골에서의 유전자검사는 대퇴골의 일부를 시료로 이용했으며 유전자 추출과 증폭 및 염기서열의 결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에서 확립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시행했다. 한편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는 멸균된 면봉을 이용해 구강내 협점막 상피세포를 채취해 QIAamp DNA Mini Kit(QIAGEN, Germany)를 이용해 유전자를 추출했으며 과변이 제1 조절부위와 제2 조절부위에 대한 유전자 증폭 및 염기서열결정 반응은 통상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했다.
유골의 유전자검사에 이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모계유전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머니에서 출생한 자녀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동일하므로 이○○으로 추정되는 유골에서 얻어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이○○과 이○○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동일해야 한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과변이 부위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유골과 남동생, 여동생의 염기서열은 완전히 서로 일치했다.
이와 같이 무덤이 ‘상사 이○○묘’ 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유가족을 추적하고 개인식별을 위한 법치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골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며, 유가족에 의하며 전사자의 나이는 23세로 유골의 추정연령 즉 20대 초반에 부합했다. 유가족이 제시한 생전의 사진과 유골 일부의 수퍼임포즈검사에서 동일인임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유전자검사에서 유골은 유가족과 동일 모계혈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의 무덤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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