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365(2)회원간의 분쟁]사례 49 의료분쟁시 관리의사와 원장의 책임분담

2008.09.29 00:00:00

관리의사의 책임배분율 선례 없어 서로간의 약정있어야 갈등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닥터 시절 임플랜트 환자를 본 후 이후 그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A/S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환자분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②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는지요? 피소송인은 누가 되나요? 그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은요? ③A/S 처리를 담당 닥터가 이행할 경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④페이닥터 시절 환자와의 임플랜트 계약에서 미처 다 식립하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경우 나머지 부위의 식립책임도 그 페이닥터에게 있나요? (참고로 그 페이닥터는 페이 이외에 환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페이 계약 당시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전혀 문서상으로나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순전히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져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치과의사간의 분쟁 또한 점점 많아져가고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작금의 세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처리결과

 

관리의사가 그만둔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반환, 배상요청 및 A/S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치과의사에게 진료비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책임의 분담을 논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환자에 대한 관리의사와 원장이 모두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 관리의사와 원장과의 책임분담 문제가 발생하나 분담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드림(2006. 8.28).


페이닥터가 치과계에 많으며, 관련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함. 확립된 선례가 있으면 위 사안에 적용하기 용이하겠으나, 확립된 선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분쟁시 원장과 페이닥터 사이의 책임배분 문제를 치과계에 일반화, 공식화 하여 몇대몇 책임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듬. 페이닥터의 진료수준, 진료위험을 페이닥터의 임금, 진료시 책임 및 역할 등 진료환경이 각 치과의원 마다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배분을 일률적으로 논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담됨.


하지만 일반화된 규칙 보다는 각 치과의원 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사전에 서로간의 진료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 책임분배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사후 발생된 후에 책임소지 및 책임배분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간에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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