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박종수 전 의장

2008.10.02 00:00:00

근래에 와서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분쟁으로 발전해가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학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나 의료시설 불비 그리고 원인불명 등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또는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풀이된다.
의료사고의 유형은 의료서비스 내용으로 분류하며 오진, 투약 및 주사사고, 수술, 처치중의 사고, 마취사고, 수혈사고, 환자관리상의 사고, 간호사고, 예방접종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된 결과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사망, 질병의 재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재수술, 새로운 질병의 발생, 합병증, 치료의 지연 등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 도해
의료기관측 요인


▲의료인의 주의의무태만  ▲의료인의 의료기술 부족 ▲의료종사자의 불성실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결여 ▲의료시설 부족과 미비 ▲의료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
환자측의 요인
▲환자의 허위 정보제공▲ 환자의 병원지시 이탈 ▲예민성 환자의 진료이해부족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의 급상승
의료제도적인 요인
▲의료수효의 증대 ▲의료전달 체계의 미비 ▲지리적 원격성 ▲상황의 응급성
원인불명에 의한 요인
▲의약품의 불가항력적 부작용 ▲환자의 특이 체질 ▲현대의학으로 불치병 ▲의료의 예측 불가성 ▲의학적인 한계노출
의료사고의 원인은 (1) 의료기관의 원인, (2) 환자 측의 원인, (3) 원인 불명, (4)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의료기관측의 요인은 의료인의 주의의무태만, 의료기술 부족, 의료종사 자의 불성실, 환자 측과의 의사소통 장애, 의료시설의 부족과 미비, 안전 불감증,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이 있다.
2) 환자 측의 요인으로는 의사에게 허위 정보 제공, 지시 불이행, 환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 과민성 환자의 성격차 등이 있다.
3) 의료제도적인 요인은 의료수요의 증대,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지리적 원격성, 상황의 응급성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증상 등이 혼재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원인 불명은 의학적인 한계노출, 의약품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 환자의 특이체질,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 등이 있다.

 

2.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서 의료진측에 과오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인데 대개 배상을 요구하고 처벌을 바라며 사과해 주기를 원한다.
의료분쟁의 처리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환자측과 진료진측과의 합의,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나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정부당국에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 보호기구에 호소, 언론기관에 호소하는 것 등이다.
근래에 와서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분쟁으로 발전해가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도해
의료공급자측 요인


▲전근대적인 의료관 ▲직업적 권의 의식 ▲봉사 정신 결여 ▲법의학에 대한 무지
의료수요자측 요인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상승 ▲의료본질 등에 대한 이해부족 ▲사고에 대한 보상 심리
의료상황적 요인
▲진료상황의 차별화 ▲의료기관의 영리화 ▲진료의 비인격화
사회제도적 여건
▲국민 권리 의식의 향상 ▲정보화 시대로 의료인지 수준의 향상 ▲의료과오 판단기관의 부재 ▲보상제도의 미비 ▲사회적 불신 풍조의 만연 ▲법 해결 만능사고
이러한 의료분쟁 증가 원인으로서는 (1) 의료공급자측 요인, (2) 의료수요자측 요인, (3) 의료 상황적 요인 (4) 사회제도적 여건 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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