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8) 구강내과·외과적 처치와 설명의무/박종수 전 의장

2008.10.16 00:00:00

1.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우리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공짜나 거저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고 약이라고 하면 꿀도 먹지 않는다’란 좀 과장돼 보이는 말도 있다. 기실 보약 등 기력에 좋다고 하면 별난 혐오스러운 생물도 잘 찾아 먹지만 치료약은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던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약의 형태에 따라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칼난(Calnan)이란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영국인은 알약이나 물약을, 프랑스인은 주사를, 이탈리아인은 좌약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을 선호하는지 잘 살펴보고 처방을 한다던지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떤 환자는 이 병원에서 가져간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 저 병원으로 가서 또 약을 사오기도 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기 마련이며 그중 상당한 고가 약도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술자는 약물투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 환자를 납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사안인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투약과실 판례에는 대법원 판결 1994.4.15 92 다 25885 등이 있다.

 

▲ 투약시 설명의무 내용

1) 투약하는 약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악화돼가는 진행과정 등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투약기간을 설명한다.
약을 어느 기간동안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으며 치료기간을 이야기 해준다.

3) 투약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 증상의 완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약의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약 복용 후 운전, 높은 계단 오르기 등을 할 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자동차사고와 추락사고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 주사과실도 주의를 요한다.
주사는 약효가 신속하므로 경구투여 보다는 빠른 치료 결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치료방법으로써, 의사는 주사에 앞서 주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주사기 소독의 의무
2) 주사약을 확인 해야 할 의무
3) 조사 대상 및 부위의 확인의무
4) 주사 기술상의 주의의무
5) 주사 후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의 등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에 위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미리 조심해야 한다.

 

2. 구강외과적 처치(악안면 수술, 난발치 등)와 설명의무
의료행위 중에서도 외과적 처치는 위험이 수반되는 치료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설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술의 필요성
2) 수술의 내용
3) 예정된 마취방법 및 마취약 명
4) 수술부위
5) 수술 예정시간
6)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7)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기왕증을 알아 놓는 일이다. 특히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당뇨병, 알레르기성 질환, 출혈소인 및 약물로 인한 사고의 경력 등은 문진으로 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놓아야 한다.


또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이를 수술동의서 또는 수술 승낙서라 했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했을 경우 수술 전에 벌써 의사들의 의료과실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환자 측은 병원 측의 과실에 기인되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술에 대한 동의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환자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참된 동의라야 하며 의사의 설명이 없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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