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법안 “노”

2008.11.13 00:00:00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 질병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측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수월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어려워 보험사기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실제로 보험사기로 상당한 보험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개정안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보험 회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단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상간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체 국민 가운데 겨우 보험사기범 몇 명을 잡으려고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인질병 정보 등을 보호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정보가 새 나가는 판국에 보험사기 용의자를 잡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자칫 정부가 향후 의료민영화를 가기 위해 민간보험사에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시민단체나 의료계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법안 내용 자체가 결국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자연스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현행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효율성이 좋다고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판에 이번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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