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준법투쟁/ 김여갑

2008.11.17 00:00:00

전에 지하철 노조가 투쟁 방법의 하나로 준법투쟁을 한다고 한 적이 있다.   遵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투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법대로 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遵法鬪爭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 방법으로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 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 운전 따위가 있으며, 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이나 공공 기업의 직원들이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어쨌든 사용자인 승객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지하철과 관련해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른다. 조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법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법을 따지는 치과의사가 있다. 의료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의료법을 생각하면서 진료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학서적을 찾아본 적은 있어도 법규를 뒤져본 일은 없다. 예전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보던 때를 제외하고 의료법을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진료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필자도 진료 중의 문제로 내 잘못을 시인한 일이 있다.

 

내가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든 간에 주치의로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과 비교해 잘못된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은 그 다음인 것이다.
환자 진료 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겠지만 이 보다 먼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 허리 높이 까지 오는 교과서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해 진료의 표준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치의학회에서 환자진료 시 필요한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International standard란 말을 번역하다보니 표준지침이 된 것 같은데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가이드라인(guide line)으로도 돼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Clinical pathway 또는 Critical pathway라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자진료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과  치위생사, 간호사, 치과의사, 방사선기사 등 진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만들어 담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변수까지도 포함해 작성하게 된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인력이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잘 알게 돼 응급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도 자신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료의 경과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 계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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