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김여갑]준법투쟁 (하)

2008.11.24 00:00:00

<1690호에 이어>


하지만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이것을 족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반드시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모두가 대가(大家)이고 모두가 만능(萬能)인 우리 치과계가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계기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본다.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지만 표준지침 속에도 must, should가 있고 can, may가 들어 있다.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을 줄로 안다. 많이 겪어 봤겠지만 환자들 중에 “이 이를 꼭 뽑아야 돼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잠시 생각해보지만 꼭이란 것이 어느 있나?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부터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누군가 제 3자가 지적을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치과의사는 진료지침 하나 없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진료계약서”를 써야하는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또한 대한치의학회의 회장으로 참으로 말하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치료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때가 되면 아마도 치과의사들은 더욱 냉철한 잣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것을 가려서 진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환자진료에 있어서 자신 있는 만큼 진료하고 자신 있는 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동반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돈 되는 일이라면 부나방처럼 뛰어들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맡은 몫에 만족해 열심히 진료하시는 분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만들게 될 진료지침은 사고의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진정법과 치과 임플랜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 속에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내용과 하면 더욱 좋을 수 있는 권장 내용,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치과의사가 효율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들도 자신의 진료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Problem-based 또는 Evidence-based lecture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각 분과학회에서도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해 같은 작업이 이루지기를 기대한다. 남이 하는지 안하는지 또는 뭐하는지 눈치 보지 말고 앞서나가는 치과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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