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복지부 번복

2008.12.22 00:00:00

수련치과병원에 배정되는 레지던트, 인턴 정원 조정문제는 현재 치과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치과의사전문의를 출범시킬 당시부터 치과계가 요구해 왔던 소수정예 배출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첫 배출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이미 소수정예라는 개원가의 정서와 동떨어지게 많음에 따라 한동안 개원가에서는 원성이 자자했다. 논란 끝에 전문의 출범에 따른 기본원칙, 즉 소수정예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다짐하면서 개원가에서는 그 기대를 놓치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에서는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수련병원을 조정했었고 이에 따른 레지던트, 인턴 정원 역시 조정했다. 결과는 레지던트 정원 286명과 인턴 정원 327명이었다. 이러한 정원 수 역시 개원가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이긴 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민원에 밀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병원을 다시 인정해 주다보니 이들 수련의 정원도 늘어나게 한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정원은 레지던트가 299명, 시행위가 정한 수보다 13명이 더 늘었다. 인턴은 330명으로 3명이 더 늘었다.


이런 식이라면 복지부가 치협에 이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없다. 만일 치협에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안이라면 재검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안은 결코 치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 수련기관 가운데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 미흡부분은 각 해당 분과학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자질과 전문성이 분과학회별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번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탈락된 수련병원이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다 들어줄 요량이라면 치협의 실태조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서류접수만으로도 정하면 된다. 복지부의 이러한 번복이 치과계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결정 내리기 전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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